연가(휴가) 및 공무외 국외여행 사용신청서
2023-01-13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243
공무외 국외여행(연가)는 아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의거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방학기간 중에는 자비해외연수는 연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6월이상 1년미만 : 6일
1년이상 2년미만 : 9일 2년이상 3년미만 : 12일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6년이상 : 21일
-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
* 결혼 : 본인 7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입양 : 본인 14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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