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3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43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소속 대학()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이용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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