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3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46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소속 대학(원)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이용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
나.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