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
선발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한학기)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3학년 이상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등록금전액 +학업장려금 250만원 |
농식품인재 장학금 (구.농림축산식품부 영농후계) | ■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 붙임2 첨부자료에 명시된 학과(부) 학생만 지원 가능 | (’20.2학기 신규자부터) 등록금 전액(최대 250만원) (’20.2학기까지 계속장학생을 유지한 학생) 250만원 정액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등록금 범위 내 50/100/150/200/250/300/350만원 ※ 기초·차상위구간 학업장려금 추가지급 (자세한 사항 선발안내 참조) |
나. 제출서류: 선발요강 참조
※ 1) 모든 증명서류는 ’23. 5. 15.(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JPG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
2)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3)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농지원부’ 서류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할 시 탈락 사유가 됨(저장버튼 필수확인 요망)
다. 신청기간: 2023. 6. 16.(금) 10:00 ~ 2023. 7. 6.(목) 17:00
라.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마.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참조(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
※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요망
바. 기타행정사항
1) ’23.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계속자’로 신청가능함을 안내
2) 단과대학 및 학부(과) 홈페이지 홍보 및 계속장학생(’23.2학기 재학생) 문자메세지 발송
3)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드시 반환(계속자격 유지,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사.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전화(02)509-2114
붙임 장학생 선발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