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안
2023-07-10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500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 기준을 송부하니, 학자금 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 5.() ~ 10. 25.()(분납연계대출: 7. 5. 11. 16.)

실행: 7. 5.() ~ 10. 26.() (분납연계대출: 7. 5. 11. 17.)

생활비 대출

신청: 7. 5.() ~ 11. 16.()

실행: 7. 5.() ~ 11. 1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5.() ~ 11. 20.()

실행: 7. 5.() ~ 11. 21.()

.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성적 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2.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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