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안
2023-07-10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506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 기준을 송부하니, 학자금 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등록금 대출 | 신청: 7. 5.(수) ~ 10. 25.(수)(분납연계대출: 7. 5. ∼ 11. 16.) | ||||
실행: 7. 5.(수) ~ 10. 26.(목) (분납연계대출: 7. 5. ∼ 11. 17.) | |||||
생활비 대출 | 신청: 7. 5.(수) ~ 11. 16.(목) | ||||
실행: 7. 5.(수) ~ 11. 1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 5.(수) ~ 11. 20.(월) | ||||
실행: 7. 5.(수) ~ 11. 21.(화) |
나.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다. 성적 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