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금지 안내
2024-02-29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27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법 위반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안 내 사 항 >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벌칙) 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일괄배부 금지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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