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금지 안내
2024-02-29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27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법 위반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안 내 사 항 >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일괄배부 금지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