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을 위한 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및 안전비행 안내
2024-06-14
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216
드론 비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드론 비행관련 제도 이해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에서 드론 제도 및 비행승인 절차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비행승인 없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불이익(14세 이상 조종자는 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 건수) 29건('21년)→74건('22년)→196건('23년)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의 약 83.3%가 원자력발전소·공항 인근에서 불법 비행으로 적발
나. 드론 조종교육을 위해 외부 업체 및 강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 업체의 사업범위에 드론 조종교육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및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드론 교육 중 교육장 안전관리에 유의
※드론 관련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 인쇄물 무상 배부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