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017-01-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38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105(2017.01.11.)

2.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비 고

등록금 대출

 

신청 : 1. 9.() 3. 31.() (분납연계대출 : 1. 9. 5. 8.)

 

대출금리 : 2.5%

실행 : 1. 9.() 3. 31.() (분납연계대출 : 1. 9. 5. 15.)

 

생활비 대출

 

신청: 1. 9.() 5. 8.()

 

 

실행: 1. 9.() 5.15.()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9.() 5. 8.()

 

실행: 1. 9.() 5.15.()

 

. 대출자격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2017학년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1)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3545) 제한 완화

2)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 지원 :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3)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4) : 계획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구원 동의 진행, 단 정보제공에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필요 없음(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 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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