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105(2017.01.11.)
2.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비 고 | |||||||
등록금 대출 | | 신청 : 1. 9.(월) ~ 3. 31.(금) (분납연계대출 : 1. 9. ~ 5. 8.) | | 대출금리 : 연 2.5% | |||||||||
실행 : 1. 9.(월) ~ 3. 31.(금) (분납연계대출 : 1. 9. ~ 5. 15.)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 9.(월) ~ 5. 8.(월) | | ||||||||||
| 실행: 1. 9.(월) ~ 5.15.(월) | |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 9.(월) ~ 5. 8.(월) | | ||||||||||
실행: 1. 9.(월) ~ 5.15.(월) | |
나. 대출자격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 2017학년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1)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만 35세 → 만 45세) 제한 완화
2)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 지원 :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3)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 계획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라.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구원 동의 진행, 단 정보제공에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필요 없음(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부, 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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