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전부 개정 알림
2018-03-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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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전부 개정 알림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는 변경사항 숙지와 유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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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능력 심사 원칙) 유학 경비의 국외조달 원칙, 합법적 재정입증 능력 인정 ㅇ (재정능력 심사기준 강화) 은행잔고 유치 기간을 허가기간 동안으로 명문화, 사실관계 정밀 심사 ㅇ (배우자 등 가족 초청) 유학생 자격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자, 초청 시 별도 주거공간 확보 등 * 어학연수 및 단기 유학생은 초청대상 제외 ㅇ (어학연수생 불성실 제한) 출석률 50%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70% 미만인 경우 사유서 징구 등 ㅇ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요건강화) 어학연수 종료후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체류기간 연장 ㅇ (시간제 취업 원칙) 유학생의 영리 또는 취업활동 금지, 시간제 취업의 전문분야 제한 |
붙임 1. 관련 교육부 공문 각 1부
2. 외국인유학생 지침 개정 요약 1부
3. 지침 신구대조표 1부
4.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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