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의무사관후보생(인턴/기초의학) 지원 안내
2010-01-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97
2010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인턴/기초의학)
지원 안내
❏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 2항(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절차등)
❏ 지원자격
❍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ㆍ치ㆍ한의사 자격 소지자
❍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기초의학전공자)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가 되는해 2월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의과 : 1982년 이후 출생자
- 치과ㆍ한의과, 기초의학전공 : 1981년 이후 출생자
※ 치과인턴 : 병역미필자 중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하여 전공의과정을 수련 코자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된 사람에 한함 (인정의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0. 1. .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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