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17-04-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6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2017년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대출또는 소득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 지원범위 : 2014학년도 1학기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 7. 1. ~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변경 전

변경 후

2017. 3. 20.() ~ 4. 14.() 18시까지

2017. 3. 20.() ~ 4. 21.() 18시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2) 구비서류

) 신청서 1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근로자, 자녀) 1

) 가족관계증명서 1

) 재학증명서 1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1

.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지사센터

.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4월 말 예정

문의 사항 : 1666-1122(연결 후 ‘0’)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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