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2017-09-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91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 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학년도 2학기 ~ 2017학년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소득 8분위 이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18:00까지
※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사업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