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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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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유
❍ 학생중심 교육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재이수기준 마련과 무제한적인
재수강으로 발생하는 학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
의 재이수 제도를 개선함.
2.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내용
구분 | 종전 | 개선 |
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 교양교과목 B+ 까지 | 교양·전공교과목 B+ 까지 취득 |
재이수 대상과목 | - | C+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적용 시기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3. 관련 규정 및 지침
❍ 재이수 관련 규정 :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의2(재이수)
및 경북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17조(재이수
수강신청)
학업성적처리규정(개정 2018. 2. 7. 규정 제2200호) 제3조의2(재이수) ①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②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수강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③ 재이수에 따른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한다. 다만,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수강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2.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2. 7.] 수업관리지침(개정 2018. 2. 20. 예규 제677호) 제17조(재이수 수강신청) ① 재이수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 20., 2018. 2. 20.> ② 재이수 대상과목은 종전성적이 C+이하인 과목으로 한다.<신설 2018.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