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경북대학교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제5조(학생 상담이수 의무)
2. 우리 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업, 학생생활 및 진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매학기 많은 학생들(40~50%)이 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담의 질 개선 요구(학생 옴부즈맨 활동보고서) 또한 있습니다. 이에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협조사항 |
대학 및 학과 | ❍ SMS발송 및 학과 게시판을 통해 학생에게 상담 독려 및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안내 ‣ 매학기 상담 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휴학생에게 상담독려 SMS 발송 ※ 매학기 1회 이상 상담 미신청자는 당해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15.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상담 미신청 학생에게 안내 ‣ ‘학생 상담이수 의무(8회)를 졸업자격인정에 포함(’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 안내 ※ 이전 학기 상담신청 건이 ‘수락’ 상태인 경우, 기신청 상담 건을 완료해야 당해 학기 상담신청 가능 |
지도교수 | ❍ 집단상담을 지양하고 1:1 대면상담을 통한 학생 중심의 내실있는 상담 실시 ❍ 자살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요청 ※ 심층상담을 요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상담센터로 ‘타기관상담연계’를 요청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요청 ❍ 상담 내용은 충실하게 작성하고, 근무상황(수업, 출장 등) 확인 후 ‘상담시간 및 장소’ 입력 ※ 교외(출장지 등)에서 상담 시 출장 장소와 상담 방법(ex.전화상담, 이메일상담)을 반드시 기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