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지도교수제 안내
2018-09-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73

1. 근거: 경북대학교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제5(학생 상담이수 의무)

 

2. 우리 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업, 학생생활 및 진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매학기 많은 학생들(40~50%)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담의 질 개선 요구(학생 옴부즈맨 활동보고서) 또한 있습니다. 이에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협조사항

대학

학과

SMS발송 학과 게시판을 통해 학생에게 상담 독려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안내

매학기 상담 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휴학생에게 상담독려 SMS 발송

매학기 1회 이상 상담 미신청자당해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15.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상담 미신청 학생에게 안내

학생 상담이수 의무(8)졸업자격인정에 포함(’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20192월 졸업예정자에게 안내

이전 학기 상담신청 건이 수락상태인 경우, 기신청 상담 건을 완료해야 당해 학기 상담신청 가능

지도교수

집단상담을 지양하고 1:1 대면상담을 통한 학생 중심의 내실있는 상담 실시

자살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요청

심층상담을 요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상담센터타기관상담연계를 요청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요청

상담 내용은 충실하게 작성하고, 근무상황(수업, 출장 등) 확인 후 상담시간 및 장소 입력

교외(출장지 등)에서 상담 시 출장 장소와 상담 방법(ex.전화상담, 이메일상담)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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