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2. 위 근거 법률에서는 각급 학교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원의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이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학과)에서는 소속 교직원과 학생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전 교직원(전임 및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본 공문을 학과 게시판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수강 지도
나. 교육기간: 2018. 10. 15.(월) ~ 2018. 11. 30.(금)
다. 수강방법
1) 교직원: Hi-KNU-스마트러닝-비정규과목 강의 이수
2) 학 생: my KNU(학생 포털)-스마트러닝-비정규과목 강의 이수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교수학습센터(☎7025)나 장애학생지원센터(☎7697)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3) 직원의 경우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2018년도 필수 지정과목)
※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