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이버) 실시안내
2018-10-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9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1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86,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2. 위 근거 법률에서는 각급 학교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1년에 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원의 이수율 학교 평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이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학과)에서는 소속 교직원과 학생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전 교직원(전임 및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본 공문을 학과 게시판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수강 지도

. 교육기간: 2018. 10. 15.() ~ 2018. 11. 30.()

. 수강방법

1) 교직원: Hi-KNU-스마트러닝-비정규과목 강의 이수

2) 학 생: my KNU(학생 포털)-스마트러닝-비정규과목 강의 이수

.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교수학습센터(7025)나 장애학생지원센터(7697)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3) 직원의 경우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2018년도 필수 지정과목)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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