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65호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금액)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하반기 선발자는 당해 연도 장학금 50% 지원(1인당 1,020만원)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5. 신청 방법
○ (제출 기한) 2019년 6월 28일(금)
○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 학교는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를 시․도에 제출함
- 시․도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와 시․도가 작성한 추천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작성주체 | 제출 자료 | 제출처 |
지원자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시․도→보건복지부) |
․포트폴리오 | ||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시․도 |
․포트폴리오 |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 ||
시․도지사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보건복지부 |
․포트폴리오 |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
○ 7월 초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에 선정 결과를 통보
[붙임]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