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안전운행 협조 요청
2019-11-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7
-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전기동력장치를 갖춘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학생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 연도별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 (’16년) 49건, (’17년) 181건, (’18년) 258건
- 전동 킥보드 등 전기동력장치가 달린 이동수단을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와 인도 및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행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히,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내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