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06-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86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 | 응시자격 |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 동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 | 시험일정 등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응시수수료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예정일 | 시험장소 |
<인터넷접수> 2020. 7. 27.(월) 09:00 ~ 7. 31.(금) 18:00 ※ 방문접수 없음 | 620,000원 | 2020. 9. 1.(화) ~ 10.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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