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안내
2020-0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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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나. 연구실안전관리센터-905(2020.3.23.)「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2. 위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는 빠짐없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행정적 불이익 및 불시점검 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상황(코로나19) 해제 시 까지 신규교육(당초 집합교육 원칙)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인정
가. 교육내용
교육 기간 | ~ 2020. 7. 31.(금) | |
교육 방법 | https://safe.knu.ac.kr PC수강(※모바일 수강 불가능, 【붙임3】참고) | |
교육 과목 (변경불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기본 실험 안전 수칙 | ■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연구실 안전관리 ■ 사례 중심의 연구실 사고와 예방대책 |
교육 대상 (【붙임2】) | ■ 학/사번이 ‘2020’으로 시작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 과학기술분야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중 2020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된 자 | |
비 고 | ■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학기 정기교육 면제(신규자에 한함) |
붙임 신규교육(온라인) 수강 매뉴얼(202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