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2)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나. 성적기준
1)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
다. 주요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사전 신청 및 서류제출 | ’20. 5. 20.(수) ~ 7. 3.(금) | 재단 홈페이지 |
본 신청 및 서류제출 | ’20. 7. 6.(월) ~ 7. 17.(금) | |
융자 심사 | ’20. 7. 20.(월) ~ 8. 14.(금) | 재단 내부심사 |
융자 실행 | ’20. 8. 17.(월) ~ 9. 29.(화) |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 ~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