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2020-08-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1
1.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여가부, 8.12.)조치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전달드리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아 래 -
□ 추가 조치 대상 : 결혼식장 뷔페 □ 적용 기간 : 2020.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2. 관련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