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2020-08-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4

 

1. 지난 8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관련 산하·공공기관에서는 전국 14개 시·(수도권 제외)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연기·취소를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 지역 : 전국 14개 시·(수도권 제외)

 

주요 내용

 - 지자체별로 교회는 수도권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참고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 >

- 8.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붙임 참조)

- 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및 방역수칙 준수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문체부)

-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의 복무지침마련·배포

-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전 인원의 1/2)

- 모든 회식 금지, 점심 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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