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관련 산하·공공기관에서는 전국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연기·취소를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지역 : 전국 14개 시·도(수도권 제외)
□ 주요 내용 - 지자체별로 교회는 수도권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참고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 >
- 全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및 방역수칙 준수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문체부) -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의 복무지침마련·배포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붙임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