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시설 및 단체에 공문 등으로 안내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
- 아 래 -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8.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붙임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