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추가 협조 요청 안내
2020-08-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3

 

1. 지난 8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니,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

- 아 래 -

적용 기간 : 20208.23.(0시부터) 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치 대상 :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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