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2020-09-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0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 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 제외) 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3.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역 내 소관 적용대상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이용자에게도 수칙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1.

2.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

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

4.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1.

5. 비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 1.

6.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1.

7.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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