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7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위의 관련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기간까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적용 기간 : 2020년 8. 23.(0시 부터) ∼ 9. 27.(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3.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