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료 반환 안내
2020-10-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0
논문제출자격(학위수여규정 제12조)을 미충족한 학생 또는 학위논문 심사가 취소된 학생은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납부한 학생은 2020. 10. 29.(목)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본인 통장계좌 사본과 논문심사료 반환요청 명단(아래 양식)을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학위논문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가 반환되지 않음
□ 논문심사료 반환 대상자 명단
소속 | 과정 | 학번 | 성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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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