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카드뉴스, 파일) 안내
2020-11-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6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붙임 1. 안내문 번역 파일 각 1부.
2. 안내문 카드뉴스(한글판) 각 1부.
3. 다누리콜센터 현황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