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장학금(2021학년도 복학 학생) 지급 관련 안내
2020-1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9

2020학년도 2학기 휴학(미등록 휴학) 2021학년도 1학기 복학하는 학생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공지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 문의 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 지급대상: 20201학기 학부 재학생 중 2학기 미등록 휴학 후 20211학기 복학 학생

기존 지급대상과 동일하며, 20201학기 및 2021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 수혜 학생은 제외

. 장학금액: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본인부담액의 10%(상한액: 225,000)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기 공지(20208) 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 관련 내용 수정(학생 신청 및 현금 지급 없음)

. 지급시기: 2021년 재학생 등록기간(20212월말 예정)

 

붙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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