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대학원 외국어시험 관련(의학과,의과학과는 외국어시험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1-01-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2

학위논문 제출자격인 외국어시험 이수와 관련하여,

 

외국어시험을 별도 시행하지 않는 학과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외국어시험 종류와 기준 점수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외국어시험 미시행 학과 : 의학과, 의과학과, 의용생체공학

2021.1학기 외국어시험 시행 학과 : 보건학과

 

 

특히, 2021학년도 1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학생 중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2021. 4. 8.()까지 외국어시험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논문제출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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