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2021-02-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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