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06-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8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 6. 1. 시행된 조치에 더해,

7. 1. 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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