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2.6.~1.2.)
2021-12-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0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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