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2.6.~1.2.)
2021-12-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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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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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