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신청 안내
2022-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9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응시 대상자가 신청기한 내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신청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4)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나. 신청방법 등
1) 응시 대상자가 사전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후,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포함) 작성하여 신청
※ 담당자 : 02-2087-8919
2) 신청서 접수 후, 편의제공 여부 및 범위를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안내 예정
다. 신청기한 :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응시자의 해당 시험 30일 전까지 제출
붙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