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 병역법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2항 및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다.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20.10.16.)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통보(시달)"
라. 병무청현역입영과-6198('22.9.20.)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서 접수 계획"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1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10. 31.(월)
나.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10.25.(화)까지 의대행정실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20.)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붙임 : 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부.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부
3.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