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023-0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0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송부하니, 학자금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 4.() ~ 4. 26.() (분납연계대출: 1. 4. 5. 18.)

 

실행: 1. 4.() ~ 4. 27.() (분납연계대출: 1. 4. 5. 19.)

 

생활비 대출

 

신청: 1. 4.() ~ 5. 18.()

 

실행: 1. 4.() ~ 5. 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4.() ~ 5. 22.()

 

실행: 1. 4.() ~ 5. 23.()

 

 

. 대출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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