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023-0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6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송부하니, 학자금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 4.(수) ~ 4. 26.(수) (분납연계대출: 1. 4. ∼ 5. 18.) | | ||||||||||
실행: 1. 4.(수) ~ 4. 27.(목) (분납연계대출: 1. 4. ∼ 5. 19.)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 4.(수) ~ 5. 18.(목) | | ||||||||||
실행: 1. 4.(수) ~ 5. 19.(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 4.(수) ~ 5. 22.(월) | | ||||||||||
실행: 1. 4.(수) ~ 5. 23.(화) | |
나. 대출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점/100